기자명 김희순 기자 (higimk12@naver.com)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관내 목재제품 생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합판․방부목 등 14개 목재제품 위주로 규격과 품질기준이 마련되었으나, 이번에 개정․고시를 통해 제재목이 신규로 추가되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영암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이루어진 전담 단속반을 구성하고,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품질 높은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위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영암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목재품질표시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