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대가 제공한 후보자 및 선거운동용품 무상 제공한 기획사 대표 등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보성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광고기획사 대표 B씨를 지난 18일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선거사무원 5명에게 법정 선거운동수당 보다 430여만 원을 초과 지급하였고 자원봉사자 7명에게 선거운동 활동대가로 450여만 원을 제공하였으며, 후보자와 수행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기준인원 보다 84여만 원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등 총 96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선거운동 홍보기획을 맡은 모 기획사 대표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A씨에게 선거벽보, 선거공보, 연설·대담차량 등 1,285만 원 상당의 선거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과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실형을 받게 된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대가제공, 매수행위 및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반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선거법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도 적극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철호 기자